광주 서구청은 관내 주유소 54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28일까지 주유기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주유기 사용오차 초과여부, 주유기 봉인 훼손 및 탈락 여부 그리고 주유기 재검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주유기를 변조하거나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주유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주유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주유기 봉인을 훼손한 경우 고발조치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유기를 재검증 받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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