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 55만 8,000여대 중 시내버스, 법인택시, 택배차량에 한정해 지원된다.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시내버스 51만원, 택시 41만원, 화물차 45만원이며, 제한장치 부착 차량에는 무상 보증기간(2년) 동안 A/S가 이뤄진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www.gwangju.go.kr) 공고란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120빛고을콜센터 또는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