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모 고등학교는 2010~12년까지 학교급식비 중 남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학부모에 반환하지 않고 다음연도 예산에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학교급식법 등에 따르면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 부담 경비는 당해 연도에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업이 종료하면 10일 이내에 정산해 집행 잔액을 모두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 학교는 2010년 급식 예산 6억700만원 중 1천900만원이 남았지만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이월했다. 또 2011년에도 이월된 급식비를 포함한 세입 징수액 7억1천900만원 중 6억5천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천만원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돌려주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집행 잔액을 낮추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률을 높이기도 했지만 올해 2월까지 1천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도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학교 관련자 4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현재 남아 있는 집행 잔액 1천500만원을 학생 1천286명으로 나눠 1인당 1만1천780원씩 되돌려 주도록 지시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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