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의왕시가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주택 299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125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공시에 따르면 의왕시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96%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이동 7.13%, 학의동 4.62%순으로 상승률이 높았고, 초평동은 0.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정가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www.uw21.net) 혹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및 동주민센터, 시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345-3751, 37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의왕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의왕시, 2013년 상업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의왕시가 부정계량기를 통한 불량계량 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13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대상이 되는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 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함) 등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한편, 부득이하게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전까지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 ‘510 유권자 대상’ 수상
김성제 의왕시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유권자 대상’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권자시민행동(상임대표 오호석)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150여 직능?소상공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제2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와의 약속을 실천하고 골목상권 우수정책을 추진한 선거직 공직자들에게 유권자 자격으로 ‘5?10 유권자 대상’을 수여하였다.
김성제 시장은 민선5기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뛰는 동장실’, ‘생활민원 바로바로 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매년 7천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시민중심 시정운영에 매진하였으며,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생활필수품 등의 소비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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