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검사 ‘공상’ 안돼

지역내일 2013-05-14 (수정 2013-05-14 오후 1:15:42)
법원 "곧장 귀가 아닌 우회 … 새벽시간 행적 불분명"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류 모 검사의 퇴근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은 사지마비에 대해 법원은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 김종민 판사는 류 모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류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친목모임에 참석해 음주를 한 것은 이미 업무연장선인 퇴근행위와는 단절된 것이며, 사무실과 거주지의 최단·최적거리가 아닌 우회코스로 운전한 것도 퇴근의 순리적 경로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근무하던 류 검사는 2009년 10월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일행들과 카페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겼다. 밤 11시반에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출발했던 그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직접 차를 몰다가 한남오거리 고가도로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척추손상에 따른 사지마비의 사고를 당했다. 사고나기 전 그는 강남역 부근에서 구토를 일으켜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했고, 강남역 부근 차도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대리운전기사가 가버린 상태여서 직접 운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근무지와 거주지의 최단 최적거리는 반포대교를 지나는 것인데 굳이 혼잡한 강남역 사거리를 거쳐야 할 순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대리운전기사와 함께 출발한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게 될 때까지 다섯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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