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도가니’ 추가기소 사건, 국민참여재판 간다

1심 판결 후 또 다른 피해주장 제기로 추가기소 … 12일 참여재판 진행

지역내일 2013-06-09

천안인애학교 교사 A(49)씨에 대한 추가기소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장애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18년형보다 높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기소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항소심과는 별건으로, 1심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10월 또 다른 피해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담당 공보판사는 “이번 추가기소 사건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공소장이 접수되어 천안지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던 중 지난 3월 피고인이 신청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말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12일 열린다.
한편, A씨는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비공개로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피고측은 피해 학생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산부인과 진료 기록 등을 들며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에 대해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고측이 제시하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은 성폭력 사실을 알기 몇 개월 전 아이가 간지러움을 호소해 일상적인 진료를 한 것인데, 그것을 조작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더 말할 것도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서 되풀이되는 진술에서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 누가 외우라고 시킨다고 가능한가.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소심은 21일(금)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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