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강원도 평균 4.78%(2012년도 변동률 8.76%)로, 전국 평균 변동률 3.41%보다 1.3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47.59%, 울산 10.38%, 경남 7.37%, 충북 5.66%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변동률이 상승된 이유를 살펴보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일부 시·군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각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영월 10.83%, 화천 8.25%, 홍천 7.21%, 횡성 7.12%, 춘천 5.52%, 태백 5.46%, 삼척 5.25%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의 변동률을 보인 곳은 강릉 4.77%, 인제 4.74%, 철원 4.51%였으며 속초 1.24%, 동해 2.49%, 정선 2.85%, 고성 2.97%은 도 평균 변동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영월군(10.83%)의 경우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과 전원주택 등 건축 가능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화천군(8.25%)은 지가 현실화, 배후령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홍천군(7.21%)은 골프장 건설 및 지가 현실화가 반영되었고 횡성군(7.12%)은 지가현실화, 용도 지역 일부 변경, 골프장 및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춘천시(5.52%)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및 기업유치 가시화 등이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발기대 심리 등의 사유로 2012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2012년 15.11%)을 보였던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은 올해에는 급격한 지가상승률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강릉시(4.77%)와 동해시(2.49%) 또한 강원도 평균 변동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권 하락 등 지역적인 특별한 개발 수요가 미약한 속초(1.24%), 정선(2.85%), 고성(2.97%)은 비교적 낮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전년도와 같은 춘천시 조양동 50-13번지 명동입구 뷰티플렉스 부지로 ㎡당 1,08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번지(임야)로 ㎡당 121원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http://klis.gwd.go.kr/)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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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변동률이 상승된 이유를 살펴보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일부 시·군 지역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상승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각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영월 10.83%, 화천 8.25%, 홍천 7.21%, 횡성 7.12%, 춘천 5.52%, 태백 5.46%, 삼척 5.25% 순으로 도 평균 변동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의 변동률을 보인 곳은 강릉 4.77%, 인제 4.74%, 철원 4.51%였으며 속초 1.24%, 동해 2.49%, 정선 2.85%, 고성 2.97%은 도 평균 변동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영월군(10.83%)의 경우 실거래가를 반영한 것과 전원주택 등 건축 가능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화천군(8.25%)은 지가 현실화, 배후령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 홍천군(7.21%)은 골프장 건설 및 지가 현실화가 반영되었고 횡성군(7.12%)은 지가현실화, 용도 지역 일부 변경, 골프장 및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춘천시(5.52%)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및 기업유치 가시화 등이 지가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발기대 심리 등의 사유로 2012년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2012년 15.11%)을 보였던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은 올해에는 급격한 지가상승률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강릉시(4.77%)와 동해시(2.49%) 또한 강원도 평균 변동률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권 하락 등 지역적인 특별한 개발 수요가 미약한 속초(1.24%), 정선(2.85%), 고성(2.97%)은 비교적 낮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은 전년도와 같은 춘천시 조양동 50-13번지 명동입구 뷰티플렉스 부지로 ㎡당 1,08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비하여 가장 싼 곳은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번지(임야)로 ㎡당 121원으로 조사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되는 개별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ㆍ군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강원도 홈페이지 토지정보(http://klis.gwd.go.kr/) 사이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군 및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또는 도ㆍ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으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재조사한 후 7월 중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는 관할 시장?군수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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