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을 위한 알바수첩’ 을 제작해 배부했다. 시교육청에서 작년 12월 관내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0명(1.85%)의 학생이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금지된 업소를 알려줘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경제관념 형성과 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바수첩을 제작했다.
알바수첩에는 법정휴일·휴가, 부당 해고의 위법성, 직장 내 폭력·성희롱 대처방법, 알바 10계명, 근로계약의 필요성과 계약서 예시, 청소년에게 보장된 최저임금, 권리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안내 등을 담았다.
오종근 세종시교육청 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의 건전한 경제관념 형성과 근로권 보호에 이번 발간된 알바수첩이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해 학생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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