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정규직의 64%

지역내일 2013-04-30 (수정 2013-04-30 오후 1:30:08)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산재보험 가입률 90%대, 통계상 허수 가능성"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임금격차가 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1만437원으로 정규직 1만6403원의 63.6% 수준이었다. 지난해 61.3%보다 2.3%p 올랐다. 2010년에는 57.2%였다.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19.2%)의 임금총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단시간 근로자가 15.5%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파견근로자(3.0%)와 기간제 근로자(4.5%)의 상승률이 낮았다.

일일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임금인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하의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기로 정하고 근로하는 경우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다.

비정규직 중 일일근로자가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2047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간제근로자 1만1076원, 파견근로자 9540원, 단시간근로자 9521원, 용역근로자 8081원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에도 차이가 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64.3%였다. 반면, 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3.1% 수준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장기근속자가 많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 등으로 30대 초반에 일을 그만둔다"며 "아이들이 자란 뒤 다시 취업을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수준 차이가 남성에 비해 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동안 일한 총 실근로시간은 용역근로자가 187.4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기간제근로자(176.9시간)와 파견근로자(169.6시간)가 상대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길었다.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각각 117.7시간, 90.9시간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에 큰 차이가 났다.

파견근로자 및 용역근로자는 이들 보험 가입률이 86.1~89.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간제근로자도 82.2~88.4%였다.

하지만 일일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45.7% 수준에 그쳤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도 각각 14.4%, 14.5%에 불과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7.6%, 비정규직은 95.9%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과 통계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의 경우 실제 가입률은 90%대 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처리를 한 뒤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허수를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시 산재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필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일정 정도 맞는 지적이다"라면서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사실 하나만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손 과장은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일일근로자와 간병인 등 보건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았다"며 "이들 업종의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률에 비해 산재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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