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매달 1,650원 덜 낸다

지역내일 2013-04-26
다자녀가정, 도시가스 요금 매달 1,650원 덜 낸다
겨울철(12∼3월)엔 6천원 할인

다자녀가정은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1천650원 덜 낸다. 겨울철(12∼3월)에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6천원을 할인받는다.
부산도시가스는 5월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에는 요금 할인을 처음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는 도시가스 사용량에 상관없이 매달 6천600원, 겨울철(12∼3월)에는 2만4천원을 할인받는다. 또 법정차상위계층은 월 3천300원(겨울철 월 1만2천원), 다자녀가정은 월 1천650원(겨울철 6천원)을 각각 할인받는다. 부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 5만1천900가구, 차상위계층 2천200가구, 다자녀가정 3만여 가구 등 모두 8만4천100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수정 리포터 cccc0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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