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종 도의원은 언론기고를 통해 거제시가 추진중인 ‘300만원대 아파트’가 특혜 시비는 물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불가능한 행정절차’를 억지로 바꾸면서 추진하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사업자는 특혜를 얻는 셈이고, 거제시는 공약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의원은 "거제시 사업부지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예산 1억 원을 거제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집행한 것만 봐도 분명해진다"고 주장했다.
도 "향후에 또 다른 아파트사업자가 분양가 조정을 빌미로 농림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 한다면 어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며 "손익계산에 철저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까지 무리한 공약을 추진하는 거제시의 행정행위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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