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이사람 _ 서초구 아파트연합회 정석현 회장

“곧 칠순, 아직은 쉼 없이 달릴 나이죠”

지역내일 2013-04-22

서초구민은 물론,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서초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이하 서초구 아파트연합회) 정석현 회장을 만났다. 내년이면 칠순이지만 여전히 식지 않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의 일상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곧게 성실히 걸어온 삶
정석현 회장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교직에 몸담았다가 행정공무원 시험을 치러 전직했다. 전북 진안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하다 서울로 올라와 종로구청 건설교통부에서 근무, 이후 토지개발공사로 옮겼으며 서른다섯 되던 해에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세 자녀 외에 조카들까지 돌보며 대학까지 보내는 등 자식처럼 뒷바라지 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및 연세대 언론대학원,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공부에 매진하면서 안팎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 뿐만 아니다.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도 아니요, 서울에 연고지 하나 없어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내와 맞벌이를 하며 성실히 생활해온 덕분에 서초구에 터를 잡고 세 자녀를 보란 듯이 키워냈다.
“큰 딸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마치고 강남에서 논술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치과의사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셋째 아들도 의대 진학 후 현재 보훈병원에서 인턴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됩니다만, 꿋꿋이 잘 이겨내리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 서초구민 권익증진 앞장서
정석현 회장은 토지개발공사 1급 처장으로 정년퇴직한 뒤 반포본동아파트 자치회장을 역임, 이후 사단법인 전국파트연합회 산하 서초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을 맡아 서초구민의 권익증진에 앞장서왔다. 대가도 없이 봉사의 삶을 살아온 이유가 궁금했다.
“이 세상에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저의 소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지요.”
지금까지 그가 이뤄온 성과를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단독주택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단독주택단지보다 아파트단지의 지원에 소홀히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2005년 12월 12일)’을 이뤄냈다. 2006년부터 각 아파트 단지의 도로보수, 수목전지 및 보식, 어린이 놀이터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및 운동기구보수 등 구청에서 아파트단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트는데 앞장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및 법 개정’도 이뤄냈다. 서초구 내 아파트단지 동대표 및 주민 8,364명의 서명을 받아 종합부동산세 안을 만들어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한나라당, 민주당, 서초구의회에 개정요청(2006년도)을 했고, 2007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2006년도 분)을 해 2008년 공개변론을 거쳐 11월 13일 ‘부부합산과세는 위헌이며 주거목적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냈다. 2008년도에는 법을 고치기 위해 한나라당 및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전문위원을 찾아가 수차례 상의하고 협의, 마침내 12월 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종부세를 무력화(15%)시키는데 기여했으며, 당시 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납세자에게 9천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택 건물, 토지 공시가격 인하 및 재사세법 개정을 요청하고 수도 및 가스설비, 가로등 전기료 절약을 위한 아파트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관을 아파트 각 동 앞까지 설치 및 관리하도록 했으며, 시 급수조례와 주택법 개정을 요청해 현재 협의 중인 상태다.


노인 정책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 건의 중
최근에는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노인 정책 및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통계청에서는 2035년도에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세금 부담과 복지제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노인정책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정석현 회장은 1가구 내 부모와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부모를 보살피도록 아파트 건축 시 1가구 2세대를 제안했다. 자녀와 떨어져 살아 외로운 생활을 하는 부모가 늘고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 재산세와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3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서는 의무건축비율(40% 중 일정비율)을 정해 건축 및 분양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동거 자녀 상속 2배, 손자들의 학비 경감, 3자녀 출산자에 한해 선거직 출마 자격 및 공무원 채용ㆍ승진 가점 부여’ 등 새로운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부모 보살핌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산되고 국가적인 가족 해체를 예방하며, 무연고 사망자도 줄어 궁극적으로 노령화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또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부담으로 설립한 어린이집 입소 시 해당 아파트단지 어린이에게 입소 우선권이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고 또 전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지만 아직은 청춘이니 계속해서 달리겠다는 정석현 회장. 내일을 향한 그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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