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차인들은 항상 을이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세 들어 사는 집 애들이 벽지에 낙서하거나 껌을 붙이는 등 오염시켰을 때 임차인이 도배를 다시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연마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감수해야 한다. 집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집주인이 건물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벽지가 임차인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랜 임대기간으로 임대물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벽에 아이들이 낙서한 것은 일단 열심히 지워 원래 자연마모된 정도로 복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상가를 인수해서 기존의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운 내부 시설을 하고 구조를 바꾸었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래대로 원상회복해 줘야 한다. 이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기존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 임차인의 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그 시설에 추가 및 개조를 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할 때 상태로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고, 그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다. 즉 자신이 설치한 벽이나 천정,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으면 된다.
철거나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성심성의껏 원상회복했다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임대인이 감수해야 한다. 혹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일부 철거되지 않은 부분을 쉽게 철거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정도는 나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의 시설 개조로 임대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대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추가 및 설치한 시설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증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화장실 문 교체, 창틀 교체 등).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단지 임차인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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