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야외활동이 잦은 하절기를 맞아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 어로행위 등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잠복근무를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낚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며,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7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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