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와 기업 결탁의혹, 자료공개하라" 성명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입찰제한 5개월''에서 ''입찰제한 1개월''로 행정처분을 감경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거제시의 행정처분 경감결정은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결정"이라며 "행정처분을 보류하고 대법원의 최종선고를 기다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권민호 시장에게는 "경감처분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규명, 해소하기 위해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최선의 길"이라며 압박했다.
시민연대는 "법적근거가 희박한 회의기구 설치 등 과정에서 시와 현대산업개발간 사전결탁 의혹이 짙다. 계약심의위원회 결정은 시민의 명예와 정당한 행정행위를 기업의 돈과 맞바꾼 것"이라고 성토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5월 31일 현대산업개발이 요청한 입찰제한 기간 감경 건을 심의하고 입찰제한 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약심의위원은 부당한 논의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현산 1조원대 이득, 거제시 떡고물은?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제한이 5개월이 될 경우 모든 관급공사압찰참가가 제한돼 수주손실액이 1조 2629억원이 추정된다고 밝힌바 있다.
거제시의 경감처분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산술적으로 1조원대의 이득을 보게 된다.
업체는 경감될 경우 공증 등을 거쳐 거제시를 지원하기로 한만큼 이득에 따른 지원규모가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8년 장승포-옥포구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총 공사비 60억 원 중 약 45억원을 편취해 관련자 10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이 편취한 45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이 금액을 돌려받았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5개월간의 입찰제한 결정을 내렸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현대산업개발승소), 2심(거제시승소)을 거쳐 6월중 대법원판결이 예정돼 있다.
거제시의 경감처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측은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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