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3학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입력한 내용(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은 해당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2013학년도 1학년의 경우 8개 영역으로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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