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구가 여가활동과 휴식을 위해 근린공원을 찾는 시민이 많아지는 10월까지 근린공원 위주로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중심지역은 안중근공원, 계남공원, 구지공원, 복사골공원 등 4곳으로 휴일에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노점행위, 오토바이 출입 등 공원이용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다.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에 적발되면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5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5만원), 행상 또는 노점행위(7만원), 이륜이상의 동력장치 출입행위(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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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노점행위, 오토바이 출입 등 공원이용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다.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에 적발되면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5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5만원), 행상 또는 노점행위(7만원), 이륜이상의 동력장치 출입행위(5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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