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리터당 20원 최저 … 강남·송파구, 80원 최고
서울시 "구청장 고유업무 … 처리 여건 등 차이 때문"
6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자치구별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봉투의 가격이 ℓ당 20원에서 80원까지 차이를 보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종로구로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2ℓ짜리가 40원(리터당 20원)이다. 종로구는 이미 단독주택에서 시행해오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가격을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가구당 1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며 "지난 3월부터 아파트에서도 종량제를 시범실시하다 6월부터 전면실시하면서 단독주택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수수료가 싼 곳은 동대문구였다. 동대문구는 아파트의 경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 가구당 1300원이었던 처리비용이 120ℓ짜리 봉투 1매당 4300원으로 변경됐다. ℓ당 35.8원 정도다. 단독주택의 경우 30ℓ짜리가 540원(ℓ당 18원)으로 아파트에 비해 절반 가격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구청 앞마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운반비 등 처리비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던 강남구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강남구는 2일부터 종량제를 전면실시하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관계없이 ℓ당 80원, kg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주부 박 모(42)씨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다가 종량제 실시 이후 다른 자치구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구청에서도 주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강남구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1500원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량제 실시 전에도 수수료는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해왔다. 종량제 수수료 조례(규칙)를 아직 개정하지 않아 기존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5곳이다. 이들 자치구가 적용하는 아파트 수수료의 경우 성동구 1300원에서 광진구 1800원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구청장 고유업무인 만큼 각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여건이 달라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고 적고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량제의 취지가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쓰레기량도 줄이고 비용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23개 자치구는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양천구는 7월, 서초구는 7월 이후에 실시한다. 자치구는 전용봉투, 납부 필증 부착 전용용기, 무선인식(RFID) 계량방식 중 하나를 적용한다. 단독주택에는 강남 등 22개 자치구가 전용봉투 방식을, 노원·서초·송파 등 3개 구는 전용용기 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원과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 구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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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고유업무 … 처리 여건 등 차이 때문"
6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주민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자치구별로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봉투의 가격이 ℓ당 20원에서 80원까지 차이를 보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5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장 싼 곳은 종로구로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2ℓ짜리가 40원(리터당 20원)이다. 종로구는 이미 단독주택에서 시행해오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용봉투 가격을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가구당 15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며 "지난 3월부터 아파트에서도 종량제를 시범실시하다 6월부터 전면실시하면서 단독주택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수수료가 싼 곳은 동대문구였다. 동대문구는 아파트의 경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 가구당 1300원이었던 처리비용이 120ℓ짜리 봉투 1매당 4300원으로 변경됐다. ℓ당 35.8원 정도다. 단독주택의 경우 30ℓ짜리가 540원(ℓ당 18원)으로 아파트에 비해 절반 가격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구청 앞마당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서 운반비 등 처리비용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던 강남구는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많은 수수료를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강남구는 2일부터 종량제를 전면실시하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관계없이 ℓ당 80원, kg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주부 박 모(42)씨는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다가 종량제 실시 이후 다른 자치구보다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구청에서도 주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강남구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지만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1500원의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 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량제 실시 전에도 수수료는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해왔다. 종량제 수수료 조례(규칙)를 아직 개정하지 않아 기존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서초구 5곳이다. 이들 자치구가 적용하는 아파트 수수료의 경우 성동구 1300원에서 광진구 1800원까지 다양하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청장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수수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구청장 고유업무인 만큼 각 자치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여건이 달라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회에서 결정한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많고 적고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종량제의 취지가 쓰레기양을 줄이는 데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쓰레기량도 줄이고 비용도 줄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23개 자치구는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양천구는 7월, 서초구는 7월 이후에 실시한다. 자치구는 전용봉투, 납부 필증 부착 전용용기, 무선인식(RFID) 계량방식 중 하나를 적용한다. 단독주택에는 강남 등 22개 자치구가 전용봉투 방식을, 노원·서초·송파 등 3개 구는 전용용기 방식을 각각 적용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원과 송파 등 19개 자치구가 비교적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단지별 종량제 방식을, 금천·영등포·서초·종로·강서·강남 등 6개 구는 세대별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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