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난달 28일 택시요금을 조정 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번 택시요금 조정은 지난 2월 경상북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09년 5월 1일 조정 이후 각종 물가 및 LPG가격 등 운송 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기본운임은 2km까지 종전 2200원을 2800원으로, 거리운임은 종전 145m당 100원을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은 35초당 100원을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복합요금할증, 심야할증(자정~오전 4시), 호출요금(1000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복합요금으로 적용되던 시외 운행에 대해서는 시·군 경계지점에서 시계 외 할증이 적용된다.
구미시는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택시요금은 차량에 비치된 ‘환산요금 조견표’에 의해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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