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출범되면서 많은 채무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여전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다한 채무로 인한 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나고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이 있다. 오늘 이중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를 살펴보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차이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연체기간을 가진 사람에 한정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금융회사나 그대부업체가 아니면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채무자라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통해서 연령과 연체기간, 소득정도에 따라 원금의 30∼50% 감면한 금액을 최대 10년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조정해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법적인 힘을 빌려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로 담보대출은 10억, 부담보대출은 5억 이하이여야 하며 지속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 채무액보다 재산이 적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금융권과 사채까지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조정대상이 되며 3∼5년 동안 법원에서 결정한 변제금액을 충실히 납부할 경우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은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받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큰 차이점으로 이러한 차이를 제대로 알고 채무변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방법은?
위에서 설펴 봤듯이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이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채무변제 방법이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과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채무금액과 채권자가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에 부적합 할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행복기금과 개인회생의 채무원금 탕감액 비교
-국민행복기금은 원금의 최대 50%(노령자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특수채무자는 70%)감면, 이자 할부 감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최대 95% 원금탕감, 이자 100% 감면
글 : 법무사안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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