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3만원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운행장소, 진행방향, 차량번호 등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각 출동해 해당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자는 포상금 3만원을 받는다.
112로 신고한 것이 아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이후 음주운전 감소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충북·강원도에서 시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한 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36명이 숨지고 2천209명이 다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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