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는 강원도 농축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개선 대책회의 개최

지역내일 2013-05-31
 강원도는 지난 22일 시?군 과장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 중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실태’를 일제히 파악하여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6월 중으로 시?군 별로 ‘학교급식공급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도내산 농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 영양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군 지역교육지원청과 협조해 학교 영양사를 초청하거나 방문설명 등을 통해 식재료 발주단계서부터 도내산을 반드시 명시토록 하고 납품 시에도 철저한 검수를 통해 지역산이 사용되도록 당부했다.
이외에도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 설치, 읍면 단위 식자재 취급 마을기업 육성,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조례 및 지침 보완, 친환경 식재료 안정적 생산체계 마련, 식재료 원산지  단속 및 위생 점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종근 도 농정국장은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도내산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안정적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이유도 있다”면서 “도내산이 생산됨에도 식자재 구입 편의 차원에서 타지역산을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식재료 예산규모는 무상급식 식품비 467억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보전 56억원 도합 523억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