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지역내일 2013-05-30 (수정 2013-05-30 오후 11:41:08)

 




원주시는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젊음의광장 공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6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금연 서포터즈 자원봉사됐를 활용하여 계도와 홍보를 거쳐 점차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안내표시판과 프랭카드를 설치해 금연구역임을 표시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7월부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외 금연 구역 지정 장소 : 시외·고속버스터미널, 원일로 중앙시장, 평원동 세창약국 앞, 원일로 중소기업은행 앞, 명륜동 젊음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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