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짓기가 까다로워진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주차장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과잉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에 별도 구역을 정해 원룸주택 건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전용면적 60㎡ 당 1대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에는 기존 주차장 기준을 적용한다.
또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도 확대된다. 해당 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도 개선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한다.
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입주가 공유가 아닌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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