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1일까지 이의신청
통영시 일원의 땅값이 1필지 기준으로 전년대비 7%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시는 관내 토지 137,670필지에 대한 2013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별 조사사항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제출 내용,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필지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나타낸 자료다.
검증 결과, 전체 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년대비 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국립공원구역해제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지가현실화률 반영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통영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영시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문의도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되던 결정통지문은 올해부터 중단됐다.
공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7월1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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