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비용, 정부·지자체가 보조

지역내일 2013-05-28 (수정 2013-05-28 오후 1:53: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법 국무회의 통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되면 예산 선지원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해준다. 또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수립비, 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설치비, 주택 개보수비, 마을기업 창업지원·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보조·융자해준다. 또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7개 기초단체 중 96개 기초단체(도시쇠퇴 징후가 시작된 곳 41개, 도시쇠퇴가 진행중인 곳 55개)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재정자립도가 평균이하인 기초단체도 44곳이나 된다.

특별법은 또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말한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추진 과정이 단축된다. 도시재생계획은 국가가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 기본방침에 맞춰 기본구상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러나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예산이나 인력도 우선 지원받는다.

특별법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혹은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계획 수립 전에 공청회를 통해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지자체는 주민교육, 의견수렴·조정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가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무산,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 실질적인 지역재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법안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별법 제정은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틀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재생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네트워크는 다음달부터 정기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지자체 실무자 중심의 도시재생 지식공유 포럼을 개최하고, 도시재생 관련 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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