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모성보호? “찍히기 십상”

지역내일 2013-05-28 (수정 2013-05-28 오후 2:05:47)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혜대상 여성들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과연~?" "실효성 없을 듯." "사용했다가는 찍히기 십상."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한다며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여성공무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대체인력이 부족,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되레 역효과만 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내용은 임신 직후 혹은 출산 직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은 이 시간을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근무시간에 휴게실 등에서 쉬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을 조정하거나 두 방법을 병행하는 형태다.

정부는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인해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정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에 앞서 지난 2011년 '모성보호시간 1시간'을 도입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이미 보장된 1시간도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주변 눈치'. 하루 2시간이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처럼 대체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업무대행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만큼 동료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ㄱ자치구 8급 공무원은 "자리를 비운 2시간동안 대직자도 문제고 상사와 동료 눈치 때문에 어려운 분위기"라며 "연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지 업무시간 내에 쉬거나 일찍 퇴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ㄴ자치구 7급 공무원 역시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조정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지만 이마저도 눈치보는 상황이라 2시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모성보호시간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처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눈치보기'는 더 극심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인력을 새로 보충해 휴직자 업무를 맡긴 경우는 41.2%에 불과하다.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그보다 더 많은 47.4%에 달한다. 그만큼 휴직자 동료들 업무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ㄷ자치구 8급 공무원은 "규정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의무화되지 않는 한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도와 달리 가임기 여성공무원을 되레 소외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ㄹ자치구 7급 공무원은 "지금도 육아휴직이 많아서 가임여성은 골치아파하는 분위기"라며 "실효성 없는 규정이 되거나 역차별이라는 미혼·남성 공무원 하소연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할 거 없으니 시간만 확대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시행하고 있지만 도입한지 얼마 안돼 활용여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경조사휴가때처럼 업무대행을 지정해 운영하고 제도가 도입된 만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침 등을 강구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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