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법적 용어도 아니고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도 아니다. 권리금은 영업 상가, 점포의 임대차를 승계할 때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점포의 인테리어, 시설의 대가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자릿세이다.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거래가 이루어 진다. 누구라도 원하는 좋은 자리는 권리금이 붙어 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니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명목은 시설비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자릿세이다. 시설을 모두 뜯고 나가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오로지 그 자리을 차지하려는 임차인들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자릿세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건물주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차인끼리의 거래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기간이 되었느니 나가라고 하면서 자신이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하기도 한다.
“제가 점포에 들어올 때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연장도 안해주고 나가라고 하니 못나갑니다. 제가 전 임차인에게 주고 들어온 권리금을 일부라도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다. 건물주가 보증금과 별도로 자릿세 명목으로 권리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건물주인 임대인도 권리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인을 내 보낼 경우에는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임대조건에 관한 것일 뿐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인정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임차인들이 점포를 임대할 때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은 나중에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길 때 동일한 금액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줄 수도 있고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못된 임대인을 만나면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좋은 자리의 점포를 구하기 위하여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임차인들의 현실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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