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5월말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를 납부 받는다. 2012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단,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액의 10%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1일 1만분의3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소득세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 납부고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작성 후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른 신고?납부방법으로 국세청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되어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출력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 후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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