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였던 광산구보건소 부지가 구민의 재산이 됐다. 안전행정부가 ‘현재 광산구보건소 부지로 사용 중인 국유지 2필지 382㎡를 광산구에 무상양여 한다’고 통보했음을 전했다. 이번 안행부의 무상양여 결정으로 시가 7억여원 상당의 광산구보건소 부지가 광산구민의 재산이 됐고, 올해부터 광산구가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지 임대료 예산 1,200여만원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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