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하절기 먹는샘물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시중에 먹는샘물을 유통하는 판매대리점과 대형판매점, 소매점 등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먹는샘물 수질기준 적합여부, 표시기준 적합여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여부 등이다. 점검과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허가해 준 해당 시․군에 통보해 판매보류 조치 후 제품을 회수 또는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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