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때 지역유산 일부 보존 의무화

지역내일 2013-05-20 (수정 2013-05-20 오후 1:41:18)
서울시, 도시계획위 검토 조항 포함 … 조례화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때 해당 마을의 옛 모습 일부를 남기는 걸 의무화한다. 장기적으로 이를 조례로 만들 방침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그 지역의 유산을 일정 부분 남기는 걸 의무화하라고 지시했다.

시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은 최근 개포주공1단지의 아파트 1개 동을 보존한다는 전제로 재건축 허가를 내줬고, 도시계획위 회의 때마다 유산 보존 항목을 검토 대상에 넣고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아직 명문화 규정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지역 유산을 일부 보존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 관계자는 "마을 일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재개발·재건축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토지·건물주들과 협상하는 게 최선"이라며 "장기적으로 조례로 지정해 시장이 바뀌어도 역사가 보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백사·장수·재건·구룡마을을 비롯해 달동네·판자촌이었던 곳을 재개발할 때 개발 과정을 영상물로 기록하고 어려운 시절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주택 한 두 곳을 사들여 박물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과거 철공소가 밀집했으나 지금은 재개발을 앞둔 문래동의 '유산'을 보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부선 철도 부근의 미곡 창고와 일본 강점기 지어진 서대문구 충정 아파트 등도 유산 보존 대상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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