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이 15일부터 인상된다. 기본운임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운임은 165m당 100원에서 152m당 1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원주시는 강원도로부터 조정되어 시달된 택시 운임?요율을 5월 15일(수) 00:00부터 적용한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택시 서비스 제고 및 법인택시 사납금 최대 인상 억제 조건으로 조정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자는 6월 3일까지 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해야 하며, 미터기 수리?검정 완료일까지 요금조견표(환산요금)를 택시 내부 앞뒤 좌석에 비치하여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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