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조례.규칙)를 전수 검토해 찾아보는 주민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정비하기로 하였다. 2013년 4월 30일 현재 강원도 조례는 324개, 규칙은 130개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152건(개정 148, 폐지), 규칙 63건(개정 57, 폐지)으로 실.과.소의 의견조회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 5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6월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치법규안의 주요내용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법령 인용 및 정부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의 개정, ‘도로명 주소법’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 반영,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서식 정비, 장애인 차별표현 개정 요청사항 반영, 실효성이 없는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자치법규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혼용되어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일부 장애인 차별적 표현의 순화,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현행 자치법규와 일치하지 아니한 조문의 일괄정비의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입법예고문은 강원도보 및 강원도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23일까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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