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와 음주운전 무죄

지역내일 2013-05-09

최근 ‘7번방의 비밀’이라는 영화가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불법적인 경찰의 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게 된다. 중간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린 딸이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수사기관의 압력과 심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인정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쳤다는 사람과 시비가 벌어졌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 측정을 위해서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4명의 경찰관이 운전자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연행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운전자는 결국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구속된다는 말을 듣고 호흡 측정에 응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이 나왔다. 경찰관은 이제 끝났으니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수차 말하였으나 운전자는 측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채혈을 요구하여 혈액측정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불법적으로 연행한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과 채혈에 의하여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것이 무효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위 음주측정, 채혈에 의한 알콜 농도 측정이 모두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제는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수사 절차와 증거 수집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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