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910원으로 인상해야”

지역내일 2013-05-09
노동계 "소득 양극화 해소위한 최소한의 요구"
재계 "중소기업 현실 무시, 고용 악영향 우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591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보다 21.6%인상한 수치다.

이에 재계는 난색을 표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더러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연대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5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최저임금연대는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은 한 달 생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 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적용 시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해도 수입은 월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4인 가족 월 최저생계비는 약 150만원이다.

최저임금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은 치솟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 5910원은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로 근로빈곤층을 축소하고 임금·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은 각각 9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최저임금은 8.4배, 정액 임금은 7.8배 증가해 25년간 임금상승 속도가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계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동안 재계는 최저임금 협상 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또는 2~3% 인상을 제시해왔다. 때문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20%대 인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반박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미국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를 중산층 재건으로 잡고 2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브라질의 룰라 정권은 상용직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50% 수준으로 인상해 빈곤율을 11% 감소시키고 일자리 1200만개를 만드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최저임금 현실화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4%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51%, 프랑스 48%, 호주 45%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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