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택시안에서 분실한 스마트폰을 헐값에 사들인 장물아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분실 도난 스마트폰 38개를 헐값에 사들여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권 모(33)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 판사는 "다른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에 38회에 걸쳐 장물취득 범행을 반복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고핸드폰업자인 권씨는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분실 도난 스마트폰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품가의 5~50% 가격으로 이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주운 택시기사들로부터 서울 강남 버스정류장 등에서 물건을 넘겨받았다. 또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물건을 훔친 자들과 술집이나 카페, 사무실 등에서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스마트폰을 슬쩍한 절도범들은 권씨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들었다.
권씨는 99만원짜리 갤럭시노트는 21만원, 81만원짜리 갤럭시S는 8만5000원, 52만원짜리 아이폰4는 24만 5000원에 사들였다. 권씨와 같은 중고스마트폰 업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분실폰을 주운 운전기사들 중에는 주인을 찾기보다는 곧장 이들에게 달려오는 이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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