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30일(공휴일임에 따라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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