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지역내일 2013-05-08
안산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25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가 단독주택은 단원구 화정동 소재 주택으로 11억2000만원이며, 최저가는 상록구 사동 소재 주택으로 203만원이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며, 시 홈페이지(www. iansan.net)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세정과 과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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