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행위 음식점 건물주에 ‘유흥세’ 부과

지역내일 2013-05-07
강남구, 18곳 행정처분·7억6500만원

서울 강남구가 퇴폐행위 근절을 위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건물주에 대해서도 세금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강남구는 유흥접객행위 또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된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 18곳에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건물주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취득세(일명 유흥세) 7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500여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18곳의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에서 퇴폐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영업장을 지하에 두거나 건물 상층부에 두고 있어 손님을 유인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퇴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구는 설명했다..

유흥주점이라 하더라도 '유흥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실수나 면적을 적게 신고하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경우나, 기계실이나 창고 등을 불법 확장해 적발된 경우에도 예외없이 유흥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업소 명단까지 공개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는 불법퇴폐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지난 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4월 12일에는 여성가족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법령상 불법행위가 1년에 3번까지 적발되지 않는 이상 허가 취소가 불가능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간을 끌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구는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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