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두달간 강남·북 10개 단지 대상
공사업체선정·동대표선거 부정 살펴
서울시가 아파트단지 뒷돈거래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강남·북지역 10여개 아파트단지를 선정, 5·6월 두달동안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민간 영역인 아파트 관리 실태를 살피는 건 처음.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택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정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파트 관련 민원 7244건 가운데 1/3이 넘는 2513건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탁관리업체나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1403건, 관리비 집행에 대한 지적이 1109건이다. 김성건 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그동안 자치구 차원에서 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100명 규모로 조사단을 꾸렸다. 시 공동주택관리팀과 자치구 주택관리팀 등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20명, 공인회계사 40명, 기술전문가 29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은 전문가별로 조를 이뤄 각각의 아파트를 살피게 된다.
조사단에서 주로 조사할 내용은 주민들이 낸 관리비 사용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사용역업체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거래나 담합으로 관리비가 새나가는 일은 없는지,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등이다. 관리비 자체를 제대로 지출했는지도 살피게 된다.
조사를 받게 될 아파트는 강남권과 강북권 각각 5곳씩 10곳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에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거나 고소·고발 등 주민간 분쟁이 많은 아파트가 우선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분쟁이 많다"며 "시에서 확보한 대상에 자치구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부정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시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성건 팀장은 "6월까지 시범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조사를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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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선정·동대표선거 부정 살펴
서울시가 아파트단지 뒷돈거래나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강남·북지역 10여개 아파트단지를 선정, 5·6월 두달동안 관리운영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에서 민간 영역인 아파트 관리 실태를 살피는 건 처음.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택하는 게 아니라 특정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정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아파트 관련 민원 7244건 가운데 1/3이 넘는 2513건이 '돈'과 관련된 내용이다. 위탁관리업체나 보수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불만이 1403건, 관리비 집행에 대한 지적이 1109건이다. 김성건 시 공동주택관리팀장은 "그동안 자치구 차원에서 조사를 해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100명 규모로 조사단을 꾸렸다. 시 공동주택관리팀과 자치구 주택관리팀 등 공무원을 비롯해 변호사 20명, 공인회계사 40명, 기술전문가 29명이 참여한다. 조사단은 전문가별로 조를 이뤄 각각의 아파트를 살피게 된다.
조사단에서 주로 조사할 내용은 주민들이 낸 관리비 사용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다. 공사용역업체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거래나 담합으로 관리비가 새나가는 일은 없는지,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등이다. 관리비 자체를 제대로 지출했는지도 살피게 된다.
조사를 받게 될 아파트는 강남권과 강북권 각각 5곳씩 10곳 가량이 될 전망이다. 시에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됐거나 고소·고발 등 주민간 분쟁이 많은 아파트가 우선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규모가 큰 단지일수록 분쟁이 많다"며 "시에서 확보한 대상에 자치구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조사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부정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경우 시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형사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성건 팀장은 "6월까지 시범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조사를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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