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안전행정부가 ''충남도의 미말소 폐차 관리시책''을 우수 행정사례로 채택,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를 등록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폐차한 후 채권과다 등의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체납액 압류로 공매나 결손 등 채권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말소정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인 지방세 부과로 체납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크게 나타났다.
충남도는 미말소 폐차 관리시책을 입안해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폐차장에 3개월 이상 방치된 채 입고된 차량 2954대 중 1039대가 이미 폐차를 마친 사실을 확인하고 2억 8500만원의 자동차세 등을 결손처분 또는 비과세 조치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미말소 폐차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촉장 발송과 체납관리에 따른 예산낭비 등 기타 행정력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안전행정부에 지난 1월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기춘 기자 kc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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