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청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무인자동응답시스템과 문자메시지,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알려준다.
오존경보제란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수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오존농도에 따라 시간당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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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무인자동응답시스템과 문자메시지,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알려준다.
오존경보제란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수준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오존농도에 따라 시간당 0.12ppm이상이면 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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