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물의 처분과 배임죄

지역내일 2013-05-02

최근 공장저당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인 콤프레서, 냉각설비 등 3천 만 원어치를 팔아넘긴 회사 대표에게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다.
 
공장의 부지와 건물, 공장기계는 일체로 거래가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게 해야 공장의 가치가 유지된다.
공장을 매매할 때에도 그렇지만 공장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면,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공용물)에 미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공장시설이나 기계는 부동산과 달리 쉽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상 회사가 망하고 경매가 개시되어 현장에 가보면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 잡혔던 모든 시설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없어진 경우가 많다. 경매절차에서 공장 건물과 시설을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은 공장의 기계와 시설이 멸실된 것을 확인하면 공장의 재가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찰을 꺼리게 된다. 결국 공장의 경매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 채권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경매개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유인 공장 건물,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나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장의 건물, 기계를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타에 처분하면 안 될 의무가 있다. 만약 공장의 소유자나 채무자가 물건을 훼손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로 고발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난 후 채무자나 점유자가 경매대상인 공장시설을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경매부동산의 경매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에 ‘침해행위방지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고, 경매로 매각된 후에는 매각대금을 내고 인도받기 전까지 법원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유자나 채무자의 양심을 믿을 수밖에 없고,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묻는 방법밖에 없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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