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봉화산2지구 내 미분양 토지에 대한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알선 수수료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 2필지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및 주차장용지 2필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필지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중개알선 시기는 2013년 말까지이다.
한편, 봉화산2지구는 단독주택용지가 87% 분양되는 등 총 7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해서만 각각 2천만원의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5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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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 2필지 이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 17필지 및 주차장용지 2필지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을 통해 분양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분양가격에 따라 필지별로 250만원에서 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중개알선 시기는 2013년 말까지이다.
한편, 봉화산2지구는 단독주택용지가 87% 분양되는 등 총 71%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용지 2필지에 대해서만 각각 2천만원의 수수료 지원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5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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