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상하수도사업본부(본부장 서광호)는 관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음용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원주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해 올 4월 1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이외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수수료·재검사수수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737-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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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원주시는‘원주시 지하수 조례’를 개정해 올 4월 19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시행에 들어간다.
생활용수로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 음용 이외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수수료·재검사수수료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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