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18차아파트 469세대 재건축

지역내일 2013-05-02 (수정 2013-05-02 오후 1:36:26)
최고 33층, 소형임대주택 71세대 공급
장교4지구 용적률 1000% 이하로 조정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18차아파트가 최고 높이 33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소형임대주택은 71세대 공급된다.

서울시는 1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52번지 일대 한신18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한신18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만2930.1㎡ 규모로 법적상한용적률 299.47%, 최고층수 33층으로 결정됐다. 당초 4개동 258세대에서 6개동 469세대로 변경해 건립될 예정이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71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형임대주택은 소규모 가구 증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를 반영해 전용면적 49㎡, 59㎡형으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 안건은 당초 지난 1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됐으나 한강변 스카이라인 등 주변경관을 고려한 층수조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위원회 자문후 재상정토록 결정됐다. 지난 4월 18일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결정했으며, 공동체 시설의 위치를 공원과 접하도록 배치해 편의성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 도계위는 이날 중구 장교동 88-5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용적률을 100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업무시설을 관광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대지면적 1978㎡, 용적률 1049%, 최고높이 103m이하의 468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계획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시 도계위는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 추가 조성하는 공개공지 계획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결정된 용적률(1000% 이하)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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