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거제시가 이 제도의 홍보 강화에 나섰다.
시는 시민들은 물론 시민들과 접촉이 많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민원인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려면 신분증을 지참한 후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정해진 서식을 작성, 서명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감도장 보관, 분실에 따른 제작, 인감 변경신고 등의 불편함을 없애고 인감사고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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