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가수에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수사를 축소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은 음반제작업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모(44)씨에 대해 "유사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중 다른 범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고, 연예인섭외를 미끼로 3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다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월 추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연예인 행사섭외 사업을 하던 전씨는 강원랜드를 드나들다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소녀시대를 비롯한 유명연예인들을 출연시킬 수 있다고 속여 재일교포 행사기획자 등 여러명에게 3억8000여만원을 편취했다. '태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가수 강 모(39)씨가 특수강간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안 그는 사건을 축소시켜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해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3억8000여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을 낮춘 이유를 밝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