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착오로 감정이 상한 민원인을 위로하는 보상금 제도가 그 과다를 떠나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최근 지방세 과세착오로 시를 방문하는 관내 방문자에게는 5000원 상당, 관외는 1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지방세정 신뢰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도 높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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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최근 지방세 과세착오로 시를 방문하는 관내 방문자에게는 5000원 상당, 관외는 1만원 상당의 재래시장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지방세정 신뢰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도 높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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